수강료 환불을 안해줍니다(환불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빈코에듀 ] 수강료 환불을 안해줍니다(환불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류진
  • 조회수 : 285회
  • 작성일 : 13-07-16 18:08:20

본문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한 마음에 소비자고발센터에 글을 남겨봅니다.
제 동생이 인터넷 강의를 듣는 것을 1년치를 등록을 하였습니다.
300만원정도 결제를 했구요..
작년 가을쯤 시작했던것같습니다.
하다가 동생이 수업 내용이나 방식이 자신과 맞지 않아,
올해 4월에 환불 신청을 했습니다.

담당자 말로는 그때 환불 할때 수업을 2번정도 더 듣고 환불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계좌번호까지 다 알려드렸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잊고 있다가 6월달이 됬는데, 어머니 말로는 입금이 아직 안됬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전화를 하니, 담당자가 자리를 비웠다는 둥, 통화중이라는둥, 여러가지 이유를 대면서
전화를 피하더니
여러번 연결끝에 전화통화가 되었습니다.
6월 말쯤 전화하니 7월1일에 입금예정이라고 하더군요..
7월 1일이 지나도 입금이 되지 않아 2일날 전화를 했더니 12일날 입금을 해준다고 하더군요..
(자금사정이 안좋다면서...)
12일이 지나서 입금이 안되서 전화를 했는데 담당자와 통화를 할수없다고(통화중) 하네요.
연락준다고 하는데, 연락준다고 연락을 안준게 여러번이라 이말을 믿기 어렵네요

만약에 계속 환불을 안해줄경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혹시 몰라서 7월2일부터 통화한거는 녹음을 해놨는데..
해결방법을 알고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도해지하시는 인터넷강의 수강료의 환불이 이뤄지지 않아 몹시 난감하시겠습니다. 교재를 제공받고 인터넷 등으로 교육을 받는 것인 경우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며 이용료는 소비자가 지급한 모든 비용을 포함함(예 : 교재비 등 별도의 부대비용)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가 계속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환불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877 기타 최경애 2011-12-19
5876 digital 이지훈 2011-12-19
5874 생활용품 박진수 2011-12-19
5873 생활용품 김수연 2011-12-19
5872 생활용품 김민경 2011-12-19
5869 기타 황국진 2011-12-19
5864 기타 김수정 2011-12-19
5860 통신 김봉길 2011-12-19
5858 통신 김응소 2011-12-19
5857 통신 황경자 2011-12-19
5854 기타 박주희 2011-12-19
5853 통신 이선경 2011-12-19
5852 통신 전완호 2011-12-19
5846 digital 정광일 2011-12-19
5845 기타 김영란 2011-12-19
5843 식음료 정종기 2011-12-19
5842 digital 안도환 2011-12-19
5841 식음료 남영훈 2011-12-19
5840 기타 조형주 2011-12-19
5839 기타 정민 2011-12-19
5834 기타 송나연 2011-12-18
5830 생활용품 정소영 2011-12-18
5829 기타 박정민 2011-12-18
5827 기타 신선미 2011-12-18
5825 기타 한은주 2011-12-18
5824 기타 백은정 2011-12-18
5823 생활용품 황현정 2011-12-18
5814 식음료 홍미경 2011-12-18
5813 식음료 박지혜 2011-12-18
5806 기타 고광훈 2011-12-1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