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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리브영 ] 제품으로 인한 손가락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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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진희
  • 조회수 : 110회
  • 작성일 : 13-08-14 10:4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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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
어제 오전 선물받은 세제품을 손대다 갑자기 피가 마구 쏟아졌고 병원에 갔습니다
처음으로 두번째손가락에 마취 주사를 놓고 수술을 했습니다
몇바늘이나 꿰맸고 통증이 심합니다
갑작스레 일어난 일이라 - 놀래서 아직까지 스트레스와 두통이 심합니다
일이 발생할 때에 함께 있었던 동료들도 제품이 문제라 하였습니다

어제 치료를 받고 저녁에 친구와 함께 올리브영에 갔습니다
기존 판매하는 제품과 달리 제가 구매했던 제품은 누가 구매했어도 저처럼 손이 다쳤을 겁니다

점장님이 본사와 전화를 하시고 메모에 적어 주셨습니다
제품의 책임을 인정하시고 아래 사항을 구비해오면 손배를 해주시겠다구요

정확한 제품 잘못 인정과 사과를 바랬습니다
전 지금 하고 있는 일과 앞으로 곧 학기가 시작되면 번역을 해야는데 최소 2주이상 컴퓨터 자판을 쓸수가 없습니다

오늘 전화가 점장님한테 왔습니다
매장에서 다친게 아니라며 첫날 병원비 이것도 온래 안되는건데 주시겠다구요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전혀 잘못을 인정안하는거지요

참 정신적 육체적으로 충격이 크네요. 피가 엄청 갑자기 쏟아졌던 기억에 트라우마가 생길거같아요 ㅜㅜㅜ


다친 당일 점장님이 적어주신 메모도 첨부합니다.

어제 점장님이 인정하였고 친구가 찍어둔 사진도 첨부합니다

핸드폰은 엄지손가락을 쓰지만 두번째 손가락이 다쳐 자판을 못써 일도 할수 없고 물도 닿으면 안됩니다

이 더운 여름 하루만에 뭔가 2-3만원 쥐어주겠다는 마음
마음적 육체적 피해 생각안하고 갑자기 매장에서 다친게 아니라며 말바꾸시며 전화주시는 점장님 참 속상하네요

제품의 분명한 잘못 인정해주시고 또한 말씀하신 손배처리도 해주셨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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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선물받으신 화장품 사용중 손가락을 크게다치시게 되었다니 무척 놀라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용기에 의한 신체적 상해가 발생시 치료비, 경비,일실소득에 대한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제품의 제조,설계,표시상의 결함 등 제조물의 안전성에 결함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다만, 소비자는 통상의 방법으로 용기을 개봉하는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업체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보상요구 하시기 바라며 모쪼록 빠른쾌유를 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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