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것도 해결해주시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에드토이 ] 이런것도 해결해주시나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현규
  • 조회수 : 379회
  • 작성일 : 13-10-07 11:17:29

본문

얼마전 베이비 페어에서 아이들 자석블럭을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배송을 받아보니 저희가 행사장에서 설명들은 제품중 일부만 배송이 되어
업체에 전화를 해보니 지금 배송받은 상품이 맞다고 전단지를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주더군요..... 전단지상에는 지금받은 상품이 맞았습니다..할말이 없더군요..
그래도 너무 억울했습니다..사기당한 기분이랄까... 또 전화를 했습니다..
사과라도 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사과는 커녕 전단지에 명시되어 있기때문에 자기들은
잘못이 없다는식으로 말을 하더군요.전단지를 봤으면 그자리에서 말을하지 왜 지금 전화해서
얘기하냐는 식으로....당연하게도 전단지는 못보고 판매하는 사람의 설명만 듣고 구입을 했으니
구입을 했겠지요....판매사원이 잘못 판매한건 말한마디도 없고 전단지를 보지않은 소비자에게
잘못이 있다고하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 건가요???
정말 소비자만의 잘못인가요??  저희가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해결좀 해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매 후 배송받으신 제품이 당시 설명과 달라 무척 난감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또한 제품이 전단지에 나와 있는 제품이며 당시, 판매원의 설명을 입증할 길이 없다면 이의 제기가 어려우리라 사료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327 생활용품 피해자 2011-12-04
3326 생활용품 최원용 2011-12-04
3325 통신 문선영 2011-12-04
3324 금융 조성영 2011-12-04
3323 생활용품 김덕순 2011-12-04
3322 통신 이준 2011-12-04
3321 기타 민하성 2011-12-04
3314 기타 이혜련 2011-12-04
3309 기타 임용호 2011-12-04
3306 유통 정병국 2011-12-04
3305 유통 홍지연 2011-12-03
3304 자동차 황성민 2011-12-03
3303 기타 최두희 2011-12-03
3302 기타 민하성 2011-12-03
3301 기타 최제숙 2011-12-03
3300 기타 최제숙 2011-12-03
3299 기타 전희 2011-12-03
3298 기타 전희 2011-12-03
3297 생활용품 노미숙 2011-12-03
3296 기타 피해자 2011-12-03
3295 기타 한정미 2011-12-03
3294 자동차 고아란 2011-12-03
3293 생활가전

처리

상담
안예은 2011-12-03
3292 유통 민지숙 2011-12-03
3291 기타 김수빈 2011-12-03
3290 생활용품 김명분 2011-12-03
3289 기타 양성미 2011-12-03
3288 통신 전예진 2011-12-03
3287 통신 전예진 2011-12-03
3286 통신 안젤라 2011-12-0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