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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동가스보일러 잔고장으로인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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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윤진
  • 조회수 : 1,760회
  • 작성일 : 12-02-18 17: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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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경동가스보일러 (32KD)새로 설치 하였습니다.
 사용한지 2달도 정도 지났을때부터 보일러 점화시에 굉음 정도의 소음이 발생하여서  1회서비스 일명  콘트롤라라는 부품을 교체 받았습니다.
그후 에는 온수사용시 수시로 에라가 발생하였으나 기사 방문시 아무이상이 없다고 그냥 방문만 하고 갔다
그후 그 기사분 말씀이 온수가 문제 발생시는 에라 코드를 확인 하여 달라고했습니다.
 그후  얼마지나지않아 또  점화시에 굉음 정도 수준의 소음이 발생하여,신고하였더니 경동 보일러 측에서 다시  방문하여  일명 압력체크등를 하시고 다시 사용하였습니다
 2012년 2월중 다시  온수사용시 에라가 발생 하였습니다.
2012년 서비스 기사방문하여 점화플러그 교체하고 감
본 소비자는 경동보일러 제품이 신제품이아닌  불량제품으로 사려되니 추후 같은 고장이 발생시는 다른 제품으로 교체를 요구했습니다. 보일러측은 그것은 안된다고 .,앞으로 3년간 무상 수리를 해주겠다고 말함.
이것은 소비자입장은 생각지도 않은 처사이라고 생각하며, 고발합니다 처리를 부탁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설치 사용중이신 보일러의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보일러의 품질 보증기간은 2년입니다. 품질보증기간(2년)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하자는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고, 수리가 불가능할 때는 교환이나 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동일한 하자로 인해 2회 수리 받았는데 3회째 같은 고장이 재발하는 경우와 여러 부위의 고장으로 4회 수리를 받았는데 5회째 고장이 재발하는 경우엔 교환이나 환급이 가능하며 이때 소비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고장에 대해서는 품질보증기간이내라 할지라도 교환이나 환급이 되지 않는다 정하고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추운날씨에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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