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교육 횡포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한솔교육 횡포 고발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영주
  • 조회수 : 623회
  • 작성일 : 12-07-03 13:02:49

본문

5세아이 한솔교육 한글과 영어를 수업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당분간 수업을 할수 없어 환불요청 했습니다
그런데 몰랐던 사실 이번달 수업료를 지난달에 빼갔더군요
그러구선 환불이 안된데요 저번달 15일 전에 환불요청을 해야한답니다
처음 계약할땐 이런 중요한 부분을 언지해주지 않았고 도통 이해할수 없는건 수업료를 미리 빼가고 날짜를 정해 놓고 환불을 못해준다고 횡포를 부리는 겁니다
교육을 하는 업체가 믿음이 가지 않네요 한솔교육 악덕업체네요
2년을 수업을 받으며 이런 사실을 몰랐습니다 영어 교재만해도 1년 넘게 남았습니다
환불 받게 도와주세요

한솔교육 신기한 영어나라 1588-1185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학습지 수업을 진행하던 중 중도해지를 요청하니 환불 거부를하여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 사정으로 인하여 학습지 구독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 구독료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고, 사은품을 지급받았다면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는 반환하고 제품이 훼손된 경우는 사업체의 매입가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체측에서 계속해서 해지를 거부한다면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375 digital

처리

**
김보성 2011-11-19
1374 통신 홍성민 2011-11-19
1373 생활가전 양문식 2011-11-19
1372 유통 신정원 2011-11-19
1371 기타 조소영 2011-11-19
1370 생활가전 김지언 2011-11-19
1369 통신 강정애 2011-11-19
1368 통신 강정애 2011-11-19
1367 생활용품 김태희 2011-11-19
1366 기타 김기철 2011-11-19
1365 통신 배유성 2011-11-19
1364 기타 노미숙 2011-11-19
1363 생활용품 손여솔 2011-11-19
1362 통신 jujume 2011-11-19
1361 기타 zzang7096 2011-11-19
1360 기타 김영란 2011-11-19
1359 통신 김미경 2011-11-18
1358 생활용품 이동성 2011-11-18
1357 기타 윤혜선 2011-11-18
1354 생활용품 이정민 2011-11-18
1353 식음료 안현정 2011-11-18
1351 기타 이동민 2011-11-18
1350 기타 이유나 2011-11-18
1349 통신 조형수 2011-11-18
1346 생활가전 이신숙 2011-11-18
1345 유통 강은지 2011-11-18
1342 생활용품 김연주 2011-11-18
1338 식음료 김은상 2011-11-18
1336 기타 정미나 2011-11-18
1333 유통 최미나 2011-11-1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