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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워터파크 취소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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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나선경
  • 조회수 : 421회
  • 작성일 : 12-08-20 11:32:12

본문

이용사이트 : 이마트몰
판매자 : 이파크몰
워터파크 사용일 : 8.12(일)
취소일 : 8.10(금)

제품상세페이지에 하루전 취소시 100% 환불 글에 따라 금요일 오후 취소
이마트 몰에서는 토요일 근무하지 않기 때문에 환불 불가

"제품설명에 취소는 이파크몰에 직접 연락해야 된다거나, 이마트몰은 토요일 근무하지 않는다는 어떠한 설명도 없었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사이트에서 구입하신 워터파트이용권 취소요청을 하루전 하셨는데 주말에 취소했기때문에 환불이 불가하다고 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업체에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시기 바라며 편안한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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