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인터넷전화 당사자에게 유선통보없이 일방적으로 해지하여 강제추심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LG유플러스 ] LG유플러스 인터넷전화 당사자에게 유선통보없이 일방적으로 해지하여 강제추심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장기옥
  • 조회수 : 1,460회
  • 작성일 : 13-02-27 20:18:50

본문

2009년 6월 18에 3년약정하여 2년여간 사용하다 2개월 사용료 연체로 정지당하고 영업점에 전화로 해지통보하였는데 담당직원이 해지접수 인정한 후 해지에 관한 어떠한 별도 통보없이 2년여를 정지하였다가 2012년 5월 15일 약정마감일 한달을 남겨놓고 직권해제하고 위약금 및 할인추징금,단말기사용료까지 모두 강제추심하는 일방적인 처사를 보이고 영업점담당직원에 전화하니 전혀 그런 사실없다고 잡아떼고 유플러스 콜센타직원은 해결방안 찿아본다하더니 이후 해결방안없으니 소비자가 책임을 모두 떠안으라하니 이처럼 무책임하고 소비자를 무시하는 처사가 어디 있습니까?
최소한도 일방적 해지전에 당사자자에게 유선으로라도 해지시 파생되어질 소비자의 손해사항을 통보해주고 해지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전혀 통보없다가 강제추심을 납부마감일 3일전에 우편으로 통지하는 이런 일방적인 처사에 황당함을 금치않을 수 없으며 고객관리의 무책임함에 분노를 억누를 수가 없습니다.차후 똑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고진선처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745 digital 임종남 2011-11-22
1742 금융 서명덕 2011-11-22
1741 통신 고경섭 2011-11-22
1738 통신 조인정 2011-11-22
1736 기타 박초희 2011-11-22
1733 기타 박창희 2011-11-22
1731 통신 이은영 2011-11-22
1730 생활용품 김효정 2011-11-22
1725 생활가전 남영우 2011-11-22
1723 기타 한선경 2011-11-22
1721 통신 이혜진 2011-11-22
1713 기타 이가영 2011-11-22
1712 기타 이경은 2011-11-22
1710 통신 이진학 2011-11-22
1705 기타 이성재 2011-11-22
1703 자동차 김숙한 2011-11-22
1700 digital 주재민 2011-11-22
1699 자동차 안지영 2011-11-22
1697 기타 조성환 2011-11-22
1696 건설 김지현 2011-11-22
1695 기타 김지현 2011-11-22
1694 생활용품 소난희 2011-11-22
1693 통신 신동훈 2011-11-22
1692 기타 이안나 2011-11-22
1691 digital 노은진 2011-11-22
1690 기타 이은혜 2011-11-22
1689 기타 장태식 2011-11-22
1688 생활용품 김보경 2011-11-22
1687 기타 장태식 2011-11-22
1686 식음료 최수현 2011-11-2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