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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림파일즈 ] 소액결재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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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연수
  • 조회수 : 468회
  • 작성일 : 13-04-02 17: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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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1월말경 온라인 포털사이트에서 영화 광해를 무료로 볼 수 있다는 문구를 보고 그곳으로 접속했더니 드림파일즈(www.dreamfiles.co.kr)라는 사이트로 연결되었습니다. 이 사이트는 영화를 볼 수 있는 사이트인데 회원가입을 해야만 볼 수 있는 곳으로 타 사이트와는 달리 메인화면의 모든 콘텐츠가 클릭하면 로그인 후 사용하라는 창이 뜨게됩니다. 결국 로그인을 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을 해야했으며, 회원가입을 한 후 광해라는 영화를 찾아보았으나 없었습니다. 결국 회원가입을 시키기 위해 유인했음을 알게 됐었고, 영화보는것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던중 3월말경 우연하게 휴대폰에 소액결재가 1월과 2월에 16,500원씩 결재되어 있음을 알게되어 확인한 결과 바로 드림파일즈사이트에서 빼내갔음을 알았고, 이 사이트로 연락하여 항의를 하니 회원에 가입하면 24시간동안만 무료고, 이후부터는 매달 정액제로 돈이 빠져나간다며 약관 11조에 다 나와있다며 환불을 불허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타 사이트들에서는 회원가입과 별도로 종량제 또는 정액제 등으로 구분하여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드림파일즈사이트는 회원만 가입하면 돈이 24시간 후부터 정액제로 빠져나간다는 것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실을 고객이 인지할 수 있도록 메인화면 또는 별도의 팝업창 등으로 숙지시켜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그 어떤 누구가 조그마한 글씨로 그것도 스크롤바를 내려가며 약관에서 돈이 빠져나간다는 문구를 보고 회원가입을 한단 말입니까?
이건 분명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무료로 영화를 볼 수 있다고 유인하여 회원을 가입시키고, 24시간 후부터 매월 돈을 빼가는 신종사기 아니겠습니까? 그쪽 상담사는 약관에 그 내용이 있기때문에 본인이 약관을 못본것이 잘못이니 자기들은 잘못이 없다고 합니다. 교묘한 신종사기 입니다 분명 무료라고 했지 않았냐니까 24시간동안 무료이지 않냐고 반문합니다. 더이상 저와 같은 피해자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글을 올립니다. 또한 피해를 보상받을 길은 없는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소액결제로 인해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 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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