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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버리조트 ] 리조트 회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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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대원
  • 조회수 : 506회
  • 작성일 : 13-05-07 1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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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30일에 리조트회원권 분양을 받게 되었습니다 . 30일 되기 몇일전 무료숙박권에 당첨되었다는 전화와 함께 무료숙박권 받기위해 회사 주소를 알려달라하더군요 그리고 4월30일 연락이와서 무료숙박권 받기위해 만났더니 전국 400명만 당첨되는 행운이 저에게 왔다하더니 300만원 결제를 요구하였습니다 원래 1900만원에 달하는 회원권이나 나머진 회사에서 부담하고 저는 30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더군요 그래서 가입을 하게되었습니다 그후 인터넷에서 검색하다 회원권 사기가 많다는 기사를보고 들어가보니 저한테했던 수법같아보였습니다 그래서 당장철회요청을 했더니 분양권이라 최소1년 전매가안되니 자기가 특별히 1달안에 전매해서 제가 선불로계산했던60만원고스란히돌려 줄테니 1달 정도 기다려라고하더군요 . 그런데 뭔가좀 찜찜해서 ... 돌려받을수있을까요 ? 아님 다른방법이라도 있는건가요 알려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로 구입한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해당업체에 내용증명발송 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청약철회시점이 지난 상태에서의 계약해지는 중도해지에 해당하므로 일정한 위약금이 부과가 되리라 사료됩니다. 계약당시의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와 해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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