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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0-5478 ] 휴대폰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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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허순조
  • 조회수 : 413회
  • 작성일 : 24-12-24 17: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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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80세된 노인입니다. 평소에 마누라에게 휴대폰을 사서 선물하고싶어하든차에 내휴대에폰에난  광고보고 휴대폰구매했는데 구매시 내용과 실제내용이 차이가나서 고발합니다. 광고내용은 기기반납×
활부× 통신사옮기기×기계값40,000원.
기억이 다 나지않는데 위사항외 여러가지로 나열되어 있었읍니다. 이제와서 매달93,500원씩 20개월 내야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광고보고 신청은 제이름으로하고 사용자는 제부인이라 그쪽에서 제 마누라와. 통화한 녹취록을 보내주면서. 정상적으로 계약이되었다고합니다. 제마누라는 모든걸 남편이 한걸로알고 내용도 알지못하고 대답만. 한겄 같습니다. 우리부부는 별도 수입도없고해서 매달 93,500원씩 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처음3개월간127,000원내고4개월부터는27,000원만내면 되는줄 알고있었는데 날벼락입니다. 저가 사기꾼들의. 광고보고 신청한게 잘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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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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