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옷 환불거부(네이버 펫트리츠 박혜경 대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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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지앤엠원 ] 반려견 옷 환불거부(네이버 펫트리츠 박혜경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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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함민경
  • 조회수 : 457회
  • 작성일 : 25-01-22 10: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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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를 받아서 싱품을 개봉하였고 상품을 반려견에게 발만 끼워보았는데 가랑이 부분이 끼어서 걷지못해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단순 개봉을 하였다는 이유로 상품 환불을 거부 당하였음. 상품 가격표 택 포장지까지 배송받은 그대로임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거부를 하였고 교환환불 안내글에도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떨어져있을 경우에만 불가라고 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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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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