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지 오류로 인한 반품에도 배송비 징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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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다르 ] 배송지 오류로 인한 반품에도 배송비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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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향미
  • 조회수 : 61회
  • 작성일 : 25-02-07 20:5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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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번 안다르 의류를 만족스럽게 구매했는데 2025년 1월 30일 구매한 의류가 4년 전 주소지로 배송된다는 택배사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2500원을 내고 다시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반송으로 처리할까 하여 안다르에 문의하는 사이  택배사는 안다르로 반송처리해 버렸습니다.(제가 반송에 관한 생각도 있다고 했거든요)
여러 번의 고객센터 입장은 시스템에 오류가 확인되지 않으니 5000원의 비용을 제가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주소지를 임의로 선택한 적이 없어 제가 책임질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휴대전화로 주문했고 주소지를 선택하는 화면이 뜬 적이 없어요. 제 생각에는 안다르에 접속하는 여러 루트 가운데 특정 사이트를 통과하면서 4년 전 주소를 물고 배송지로 끌고 온게 아니가 생각되어요.
 서로 잘못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데 저만 5000원의 비용을 저야 하는 일은 용납이 안됩니다. 반반씩(2500원) 부담한다면 받아들일 수 있지만 전적으로 제가 책임져야 한다는 건 이해가 안됩니다.
고객센터에서는 아무 것도 처리할 권한이 없다고 합니다. 방법이 없다며 오리발입니다. 저보고 반품하거나 교환하라며 5000원은 떼겠다고 합니다.
 5000원도 화나고 제게만 책임을 묻는 데도 화가 납니다. 안다르의 무책임함과 회피에 대해 항의하고 싶습니다. 제품은 반품돼 안다르에 있고 대금도 지불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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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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