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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개장터 ] 거래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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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하형
  • 조회수 : 537회
  • 작성일 : 13-07-09 15:4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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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바지를 10만원 주고 구매를했는데 7월8일 10시30분 정도에 택배를 보내주신다고 하셨는데
택배를 보냇다하시는데 운소장번호도 알려달라했는데 오늘 7월9일 오전 7에 알려주신다했는데
7시에 전화를 걸엇더니 안받으시고 8시 경부터 휴대전화가 계속 전원이 꺼져있습니다
사기 같은데 어떻게해야하나요
그리고 그분이만약 갑자기 바지 못팔거같다고 그러면 제가 그로인에 돈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엇는데 그피해의 대한 벌이 주어지나요 ?
그상대방 번호와 계좌번호알고 문자한 내용 전부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학생이라 10만원이 정말 큰돈이에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직거래피해를 입으시어 매우 속상하시겠습니다. 인터넷상에서의 개인간 거래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도 적고,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피해자가 그 손실을 고스란히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거래를 하기 전에 스스로 유의하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만약 물건이나 대금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그에 응하는 채무 등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었다면 사기죄로 경찰신고 등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대검찰청인터넷범죄수사센터,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등으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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