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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호나이스 ] 사망자 정수기 렌탈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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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은영
  • 조회수 : 447회
  • 작성일 : 25-03-04 10: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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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부모님집에 정수기 설치해 드리고 계약자가 제 이름 이라서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구제가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제가 쓰는거 한대와 엄마가 쓰실꺼 한대 이렇게 두대를 23년도에 랜탈로 쓰고 있는데 올 2월에 어머니까지 돌아가셨기에 고객 센터에 문의 했더니 구제가 불가능 하다면서 위약금 56만원 결제해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설치시에는 두대 같이하면 된다더니 막상 상황이 벌어지니 이렇게 나오는데 어찌해야 하나요
참 답답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업체자체 약관이나 규정을 통해 이용 요금 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본인 사망시는 사실상 납부치 않아도 됩니다.  사망확인서, 해지신청서, 호적등본(사망/가족 확인), 대리인 신분증 등을 통해 해지신청하고, 이후에도 대금 청구되면 피해구제 신청하기를 권고합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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