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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맵 ] 대리운전기사 퀵보드, 전동휠 시트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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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현규
  • 조회수 : 81회
  • 작성일 : 25-03-23 13: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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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2025년 2월 23일, ○○대리운전 서비스를 통해 신중동에서 도촌동까지 차량 운행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용 당시 대리기사분이 제 차량의 조수석에 전동휠을 싣고 운행을 진행하였고, 해당 과정에서 조수석 시트가 찢어지고 긁히는 손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저는 처음 전동휠을 트렁크에 실어달라고 요청했으나, 기사분은 "조수석에 실어본 경험이 있다"며 강하게 고집했고,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는 상황에서도 힘으로 밀어 닫는 방식으로 전동휠을 실었습니다.

운행 직후 차량 상태를 확인했을 때, 조수석 시트 내부 솜이 드러나 있을 정도로 찢어져 있었고, 긁힘 자국도 다수 발생한 상태였습니다. 다음 날 재확인해보니 등받이까지 손상이 퍼져 있었으며, 이는 명백히 전동휠이 조수석에 실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상으로 보입니다.

해당 상황에 대해 업체 측에는 시트 손상 사진과 경과 설명을 전달했으나, 대리기사는 "입증할 수 있느냐"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소비자로서 명백한 피해를 입은 상황임에도 보상 책임을 회피하는 부당한 대응이라 판단되어 고발 접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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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자동차사고는 민법과 특별법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적용을 받게 되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는 피해자에 대해서 손해배상할 사람을 운행자로 하고 있고, 운행자는 사고운전자 이외에 차량 소유자가 포함됩니다. 다만, 대리운전보험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 차량소유자에게 손해를 가했으므로, 보험료 할증 등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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