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배송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GS25시택배 ] 지연배송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윤희정
  • 조회수 : 1,321회
  • 작성일 : 25-08-11 14:52:32

본문

7월26일 11시쯤 GS25시 동작스타점에서 택배를 접수했습니다.  31일 저녁에  아직도 택배를 받지 못했다는 연락을 받고 8월1일 편의점을 방문했습니다. 편의점에서는 서비스로 해주는거라며 CJ 택배로 문의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혹시 전화번호 알려줄수있냐고 물으니 이상한 번호를 알려줘서 아무리 송장번호를 넣어봐도 잘못된 송장번호라고 해서 다시 방문해서 엉터리번호를 주냐고 하니 네이버에서 직접 찾아 전화를 하라고 성질을 내더군요.
연결이 잘 되지 않아 2~30분이상 기다려 통화를 했더니 접수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기사님이 26,28.29,30,31일 계속 방문하셨다고 오늘(8/1) 한번더 방문 확인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오후 4시반이 넘어서 택배기사님의 문자가 왔습니다. 접수했다고... 반값택배자리에 있어서 수거가 안되었다고.
8/1 방문했을 때 분명히 7/26보냈다고 했는데 CJ쪽으로 미룰것이 아니라 확인 한번만 해줬어야하고, 제대로된 번호도 아니고 잘못된 번호를 가르쳐주고 손님에게는 불친절하고...
GS본사에 점주분과  소리친 직원 제게 사과전화해달라고 항의했더니 직원교육하겠다하고만 하고 아직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진심어린 사과를 해줬음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택배 표준약관 제12조(운송물의 인도일)에는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장소에 따라 일반지역은 2일, 도서, 산간벽지는 3일의 운송 인도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313 통신 김찬수 2011-11-27
2312 생활용품 서희 2011-11-27
2311 생활용품 손영미 2011-11-27
2306 유통 최재영 2011-11-26
2305 식음료 고한별 2011-11-26
2304 식음료 고한별 2011-11-26
2302 식음료 서현정 2011-11-26
2295 생활가전 구미경 2011-11-26
2294 생활용품 이정준 2011-11-26
2293 기타 민경천 2011-11-26
2292 통신 황의선 2011-11-26
2291 digital 한은지 2011-11-26
2288 식음료 박면찬 2011-11-26
2286 기타 권미선 2011-11-26
2283 생활가전 마리엄마 2011-11-26
2280 생활용품 최정임 2011-11-26
2279 통신 나성순 2011-11-26
2278 금융 이진의 2011-11-26
2275 생활용품 김선희 2011-11-26
2272 생활용품

처리중

쿠쿠밥솥
정희숙 2011-11-26
2269 통신 김정배 2011-11-26
2263 생활용품 김정일 2011-11-26
2260 기타 김보애 2011-11-26
2258 기타 정상기 2011-11-26
2257 통신 김성종 2011-11-26
2256 통신 송민주 2011-11-26
2255 기타 박명희 2011-11-26
2253 통신 이현운 2011-11-26
2252 digital 박원석 2011-11-26
2251 digital 김소연 2011-11-2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