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지상파 다시보기 1주일에서 3주연장,보상도없고해지시위약금내라 말이됩니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sk브로드밴드 ] IPTV 지상파 다시보기 1주일에서 3주연장,보상도없고해지시위약금내라 말이됩니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남이슬
  • 조회수 : 146회
  • 작성일 : 13-08-18 03:20:19

본문

저는 IPTV SK브로드밴드에 가입해서 다시보기티비를 이용 중인데요 다시보기 티비가 지상파에서 방송한후 일주일후에 다시보 기가 가능한데 이제 3주일로 바뀐다고 하네요 정말 말도 안되는일인거 같습니다. 저는분명 1주일후 다시 볼수있어서 3년약정임에도 불구하고 가입을한건데 3주일로 늘게되면 다시보기티비가 제기능을 하는것일까요? 다시보기티비를 한달에 몇만원씩내면서 봐야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지상파는 왜 갑자기 홀드백 연장을 추진한 것일까. 이에 대 해 지상파 방송들은 “TV다시보기 무료시청이 콘텐츠 무료 소비에 대한 기대감을 확산시킴으로써 콘텐츠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저작물을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소비 한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한다. 더 이 상 미루기 힘든 불가피한 정책 변경이라는 얘기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웹하드에서도 지상파방송사 콘텐츠를 별도 구 매해 시청하는 것이 이미 일반화되어 있다”며 “당장은 불편 하겠지만, 저작물을 보호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홀드백은 지상파 본방송이 무료 VOD로 제공되는 시 간

지상파에서는 홀드백 기간이 짧아서 그렇다고 이야기하는 데 그러면 일주일로 알고 지금까지 1주일로 사용하던 시청자들 의 불만은 어디에 제기해야 하는것인가요 SK쪽에 수차례문의전화를 해보았지만 죄송하다는 말만하 고 너무 답답합니다 보상해줄수도 없고 해지를 하려면 3년계약을 했으니 위약금 을 물으란 답만 오고 있습니다. 처음 계약당시 홀드백 기간이 1주일이엿지만 3주로 바뀐것 은 자기네 잘못이 아니고 자기네들도 난처한 입장이고 말하고 있지만, 가입자들에게 충분한 보상이 필요하고 원한 다면 해지를 해주어야 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3주일뒤에 본다면 기본 케이블방송에서 이미 삼방 사방까지 볼수 있는데 누가 어떤사람이 한달에 몇만원씩내면서 가입 해서 티비를 보겠습니까. ㅜ위약금없이해지라도가능하여야한거아닙니까 아님기가입자에게충분한보상이있어야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236 자동차 진숙현 2011-12-08
4230 기타 구매자 2011-12-08
4221 digital 윤진기 2011-12-08
4219 생활용품 정미란 2011-12-08
4211 자동차 임성현 2011-12-08
4210 생활용품 이 말순 2011-12-08
4209 통신 백인설 2011-12-08
4199 digital 김민아 2011-12-08
4194 식음료 김조원 2011-12-08
4190 기타 이승진 2011-12-08
4187 기타 박소연 2011-12-08
4185 기타 최지숙 2011-12-08
4184 생활가전 김미자 2011-12-08
4182 통신 민경애 2011-12-08
4181 digital 조준 2011-12-08
4180 digital 이수영 2011-12-08
4179 기타 정윤희 2011-12-08
4178 digital 아수스를믿었는데 2011-12-08
4175 식음료 김두리 2011-12-08
4174 통신 차영완 2011-12-08
4173 기타 박소현 2011-12-08
4172 기타 박소현 2011-12-08
4170 통신 강정훈 2011-12-08
4169 유통 유양은 2011-12-08
4168 통신 박진철 2011-12-08
4167 기타 이병성 2011-12-08
4165 기타 김예주 2011-12-07
4163 기타 이수정 2011-12-07
4162 통신 윤정임 2011-12-07
4161 digital 배현숙 2011-12-0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