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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 ] 현대 자동차 리콜 항목 유상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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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희웅
  • 조회수 : 515회
  • 작성일 : 25-10-20 17:5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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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자동차 올뉴투싼(TL) 16년식, 도어 열림 래치 불량 관련하여, 리콜 처리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불량이 3차례 발생하여, 2번은 유상 교체를 하고, 최근 리콜로 무상처기가 가능하다고 인터넷을 통해 알게되어, 1회 무상처리를 받았습니다.

수리한 블루핸즈 대리점은 동일하고, 24년도 유상처리된 리콜 항목도, 대리점에서 확인했으면, 무상처리가 가능했습니다

대리점도 잘못을 인지했는지, 처음에는 2차례 진행된 점검내용을 본사에 요청하여 환불처리 하겠다고 했으나,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했는데도, 환불이 안되고, 수리한 항목을 재 수리해 주겠다는 내용의 연락만 받았습니다.

왜 환불처리가 안되고, 유상처리된 부품을 다시 교체해 주겠다는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또한, 환불 절차 서류를 제출할때, 처리 총괄하시는 분(지점장인지 모르겠습니다) 전화 통화를 들었는데, 고객이 모르고 그냥 넘어가게 놔두지 왜 알려줬냐라고, 담당하시는 분에게 하더라고요.
리콜은 모르면 유상처리되고, 인지하면 유상처리되는 항목인가요.

더욱 이해가 안되는 항목들이 많아서, 두서 없이 글을 적어봅니다

이게 현대 자동차의 현실인지 알고 싶습니다.
리콜3차례 진행된 이력서 첨부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보유하신 자동차의 문제로 차량운행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며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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