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직원의 과실로 날라간 데이터 복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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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성SMB솔루션 ] 본사직원의 과실로 날라간 데이터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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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원석
  • 조회수 : 390회
  • 작성일 : 13-08-22 15:4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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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제품으로 한성SMB솔루션에서
TS-879-RP제품을 지난 3월에 680만원에 구입하였는데요.
지난 4개월동안 두번이나 고장이나서 제품을 교환하였습니다.
 두번째 제품이 고장났을때 본사직원이와서 교체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때 본사직원이 서버에 있는 데이터 전체를 백업을 하고 교체작업중에 백업되어 있는 외장하드를 같이 연결하고 서버 전체를 포맷하여 저의 회사 중요한 데이터 2000 GB(기가바이트)가 지워지었습니다.
그 직원은 데이터를 복구해주겠다고 외장하드를 가져가서 일주일후에 복구불가하다는 말만합니다.
저의 회사로는 중요한 데이터 이기에 저는 몇군데의 복구업체를 연락해서 그 중 한곳이 에스데이터(070-4233-0120)에서 복구가능할것 같다고 하여 본사 지원에서 그 사실을 알리고 복구비용을 처리해줄것을 말하였습니다. 그 직원은 복구되면 처리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에스데이터에서 데이터를 복구해주었는데 본사직원은 자신은 데이터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이 없다며 복구비용을 지불할수 없다고 합니다.
AS직원의 실수로 중요한 데이터를 모두 손실하였는데 본사에서는 도의적인 책임이 없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상식밖의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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