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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asyseler.com ] 과장왜곡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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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형준
  • 조회수 : 1,342회
  • 작성일 : 25-12-27 2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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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를 기만했습니다.
1통이면 10평을 충분히 칠한다고 했는데, 0.5평에 불과했습니다.
이 회사 채널 이름을 바꿔가면서 혹은 여럿 채널을 가동시키며 한국 소비자를 기만했습니다.  방수도 되는 실내외 바닥재 페인트 100년 보장하고 페이트를 막 붓고 큰 붓으로 칠하고 창문물걸래같은 것으로 칠하고 롤로로 칠하지만, 실제로는 쥐꼬리만한 붓으로 칠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도 어이가 없어서 실제 10평을 칠하려고 하나를 개봉했습니다. 그런데 쥐꼬리만한 용량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잡지 않으면 소비자고발센터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일 것입니다. 지금도 유튜브에서 신나게 한국소비자의 돈을 갈취하고 있는 외국 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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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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