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몬드 벌레는 농산물이라 벌레나와도 환불안된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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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과들에 ] 아몬드 벌레는 농산물이라 벌레나와도 환불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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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수진
  • 조회수 : 337회
  • 작성일 : 13-10-02 16: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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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5월14일 아몬드를 구입했습니다.날씨가습해눅눅해져서나중에먹으려고냉장고에뜯지않은채로보관했습니더.유통기한이2014년도길래뜯었다보관하면안되니깐지퍼포장그대로~
구입한지4개월이지났지만별의심안하고이제먹으려고뜯었는데이상한게아몬드에있길래처음엔뭔지몰라그것만버릴까하다가그래도이상해서주위에물어보니벌레집이라고하네요.
모르면모르겠지만알고는못먹겠더라고요.한봉지면버리겠지만4봉지나되는데어차피포장을뜯지않아환불해달라전화했더니못해준다고하네요.농산물에벌레는생길수도있고구입한지오래되서안된다네요~뜯었다보관한것도아니고배송받은그대로냉장보관한것을유통기한이길면뭐합니까?
그러면이런경우다뜯었다확인우보관해야할까요?
정말환불받을수없나요?  화가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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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제품에서 벌레가 나와 몹시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식료품의 경우 이물혼입이 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며 증거사진 확보한 후 제조사업체에 알리어 유입과정이나 재발에 대한 시정요청 가능합니다. 또한 필요시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T. 1399)에 직접 신고할 수 있으며 대리신고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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