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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이커 신사복 소비자 크레임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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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황승하
  • 조회수 : 56회
  • 작성일 : 13-10-10 11: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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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본인은 2012년 9월 안성 소재 파크랜드 매장에서 하절기 양복 1벌구입후 착용중 1회 세탁소에서 세탁 착용 착용횟수는 많지않음 그러던중 2013년 9월 하순경 운전하다가 갑자기 좌측 허벅지 부근이 허전하여 살펴 본즉 좌측 허벅지안쪽 재봉선 옆이 20CM 찢어 진것을 발견 파크랜드 본사에 규명요청및 교환 요청을 하였으나 수선만 해줄수있다는 답변만접수 본인은 수차교환 요청중 파크랜드에서 전문기관에 의뢰 하여 그결과를 가지고 처리하겠다더니 10후 부산YWCA에 의뢰결과라며 소비자에 책임으로 도리고 한통에 유선연락도업이 바지와 감정결과표만 보냈기에 본사에 강경진 사원과 통화를 시도하였더니 파크랜드에서는 더이상 해줄수업다며 소비자가 알아서 하라며 상당히 불쾌한 억양으로 응대 이에본인은 메이커 제품을 구매하는 이유는 문제가발생시 신속하고 명쾌한 처리를 원하기에 일반 제품보다 비싼가격에 구매하는것이라 사료됨 이에본인을 좀더 소비자가 보호될수있도록 중재를요청합니다 (파크랜드 본사연락처  080-531-7513)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매장에서 구입하신 양복바지의 하자로 교환요청 하셨는데 수선만 가능하다고하여 무척 기분나쁘셨겠습니다. 구입2년이내 의복에 대해 하자원인규명이 곤란한 경우는 제조업자(판매업자,수입업자)는 당해 의류의 품질이 정상적임을 규명하여야 합니다. 품질상의 하자가 발견되면 판매인은 수선, 교환, 환급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자의 책임소재는 심의를 통해 판단이 가능하며,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의류시험연구원(02-3668-3087),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업체에 직접 수선이나 교환 및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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