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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친플라워 ] 주전자에서 쇳가루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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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영준
  • 조회수 : 121회
  • 작성일 : 13-10-10 22: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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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생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기 분유를 수유를 위해 농협에서 주전자를 구입했는데, 주전자에서 쇳가루가 나와서 도움을
받을 수 없을까 연락을 드립니다.
 현재 관련업체와 통화한 상태인데, 먹어도 인체에 무해하다는 주장을 하시고, 쇳가루를 보지도 않으시고,
그런적이 몇번 있어서 관련 시료를 채취해서 보냈더니, 식약청 안전기준이하로 나와서 무해하다는
상식이하의 답변을 들어 너무 황당하여 글 올립니다.
 제가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은
1)업체에서 무해하다고 주장하는 쇳가루를 먹어서인지 아이가 온몸에 두드러기가 났습니다.
병원진료기록(첨부), 병원진단서(첨부) 단순 땀띠라 생각하고 병원에 진료를 받았더니,
알레르기성 피부염이라더군요.. 이부분에 대해서 의료적으로 보상 받을 수 없는지,
보상기준이 궁금합니다.
2) 업체에서 주장하는 인체에 무해한 쇳가루든, 유해한 쇳가루든, 이게 나오는지 알고 업체에서
판매했다는 것인데,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지,  그 유,무해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몸에 좋은 것도 많이 먹으면 안좋다는 상식이하의 답변을 합니다. (녹음파일 공개가능)

다른 민원들로 노고가 많으신 줄은 알고 있으나, 업체의 너무 당연하다는 듯한 대응에 화가 나
글 올립니다. 

1)보상이 되면 어떻게 진행하는지, 민사포함!!
2)제품공급업체의 생산과정이나 제품을 공신력있는 기관에서 검사하게 할 수는 없는지!!
농협에서 제품을 구매하여서 교환을 하러 가보았더니, 그회사의 같은제품들 모두 쇳가루가 나오는지 확인했습니다.

이런쪽 관련지식이 무지하다보니, 억울함은 큰 데, 어디다 하소연 할 때도 없네요..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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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아기분유 수유를 위해 구입하신 주전자에서 쇳가루가 발견되어 무척 놀라셨겠습니다. 싱크대 등 주방용품을 구입한지 1개월이내에 품질,성능,기능상의 하자(자연발생)가 발생한 경우 보상기준은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요구 가능하며 자녀분 몸에 두드러기가 발병된것과 관련하여 주전자의 쇳가루와 연관이 있다는 의사소견서 발급하시어 업체측으로 보상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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