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분실보험가입후 분실하여 신고를 하였는데 보상을 안해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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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핸드폰 분실보험가입후 분실하여 신고를 하였는데 보상을 안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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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연희
  • 조회수 : 279회
  • 작성일 : 13-10-14 16: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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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16일 오후10시경 본인명의의 삼성갤럭시S3 핸드폰(010-4503-3671)을 남편이 외국(스페인)여행중에 소매치기를 당하여 그즉시 KT에 분실신고와 통화차단을 하였습니다. 9월23일 귀국후 에이스손해보험에 약관에 따라 동일제품으로 보상해줄것을 요구하니 갤럭시S3는 단종되어서 저가핸드폰을 보상해 주겠다 하였습니다. 본인이 알아보니 시중핸드폰대리점에 갤럭시S3가 많이 판매가 되고 있었고 삼성전자에서 꾸준히 상품출하가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보험사에 다시 확인하니 자기네가 갤럭시S3를 확보하지못해서 저가폰으로 보상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약관위반아니냐.. 동일제품을 대리점에서라도 구해달라.. 아니면 보상금으로 달라.. 그것도 안되면 고가품을 주면 보험가이상의 차액을 본인이 내겠다고해도 안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사정하고 옥신각신하는 사이에 시간은 2~3주흐르고 전화기가 없으니 너무나 갑갑하여 시중에서 구입할테니 보상액을 달라고 하고 10월7일에야 대리점에서 갤럭시노트3를 구입하여 쓰고 있습니다. 보험사에선 다른데서 구입했으니까 보상액을 줄수 없다고 합니다.
요즘처럼 밝은 세상에 독버섯같은 이런 악덕회사가 수많은 핸드폰 가입자들을 상대로 기만하고 보상을 거부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렇게 보상도 하지않는 보험을 매월 보험료는 꼬박꼬박 받아챙기면서 핸드폰을 개통할때 의무가입인것처럼 전부 가입시켜 고객들을 속이고 울리는 사기꾼- 에이스손해보험사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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