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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환이 안된다구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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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대광
  • 조회수 : 1,111회
  • 작성일 : 12-03-07 11: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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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3월 4일 제주도면세점에서 선글라스를 구입했습니다 (면제점이 시중가격 보단 30% 이상 저렴 하였기에) 서울 도착하여 물건 풀어보니 제가 구입한 물건이 아닌 다른 물건이 포장이 되 있었습니다.

바루 제주도 면세점으로 전화 하여 판매를 담당한 사람과 통화하니 본인이 포장때 실수 한걸 시인했습니다

그리하여 큰맘먹구 구입한거구 시중가보다 싼 면세점에서 구입한거기에 원래 제가 구입하려는 물건으로 교환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교환은 안되구 환불만 된다는 소리 였습니다.
아니..제가 실수한것두 아니구 판매 담당자가 실수를 한거구 환불도 아닌 교환 해달라구 하는건데 왜 안되는거냐구 물어보니 관세법상 그렇게 해줄수 없다는 얘기만 반복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본사 담당자하구 얘기 하구 싶다하여 본사 담당자하구 통화가 되었습니다
본사 담당자 또한 교환은 안된다구만 하네요

내가 피해본것은 어떻게 보상해줄수 있느냐 물어보니? 환불해주면 고객이 피해보는게 뭐가 있냐 물어보네요

뭐그리 큰 피해본것은 없다 할수 있지만..면세점에서 구입 못하구 시중에서 구입하면 아마도 더 비싸게 구입하는게 피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구 그거 하나 사겠다구 면세점 아기 안구 힘들게 돌아다닌것두 좀 억울하긴 하네요

  그리구 저로선  너무 성의 없는 답변과 관세법 어쩌구 하면서 둘러데는 업체가 이해가 안되서 도움 요청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면세점에서 구매하신 선글라스를 나중에 확인해보니 다른제품이여서 교환요청했는데 환불만 가능하다고 하여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구입후 7일이내 교환가능하며 구입 당시에 교환 내지 환급이 다른매장에서 불가하다는 점을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고지를 받았다면 교환 및 환급 요구가 여려울 수도 있습니다. 교환이나 환급 요구의 근거가 되는 소비자분잴해결기준은 강제규정이 아니므로 해당업체와 협의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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