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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니크업소용냉장고 고발합니다!! 들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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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근화
  • 조회수 : 558회
  • 작성일 : 12-07-20 04:28:30

본문

안녕하세요 ^^
10년째저는 식당을  운영해오면서 이런적은 처음입니다
업소용 4칸짜리 냉장3냉동고1을 구입해(100만원)
1년이지난시점에냉기가 전혀없어 A/S 를 신청 냉장고 가스를 10만원정도비용이들었습니다.
그런대 2달도되지않아 또냉기가 없어 A/S불러 또 가스를 넣었으나
또 마찬가지 1달도 되지않아 똑같은 증세가 반복하였습니다.
유니크 고객센터 전화를 걸어 고장난내용을 설명을 하였으나
계속미루고 상담원이 1년이지나서 무상 수리를 할수없다면 마구화내고 짜증부렷습니다 .
도대체 저는 어떻케 해야대는건지 막막하내요
부산에 있는 유니크냉장고 A/S 하시는 분들이 약속을 잡았는대
전화도 안받고 계속미루고  울산팀이 전화또는 방문을할꺼라며 둘러댔습니다.
2달째 냉장고를 못쓰고 있고 100만원짜라인대 A/S가 왜그런지 모르겟습니다.
10만원도 아니고 100만원짜리인대 이런식이면 1년에 한번씩 냉장고를 바꿔야되는건가요??
지금까지 기사방문 냉장고 가스비만 30만원정도 들었습니다.
1년6개월도 안되었는데............그리고 웃긴게... 이제와서는 가스세는곳을 잡는데 30에서 40만원 비용이 든다내요.. 시민여러분! 유니크냉장고를 절대로 절대절대 구입하지마세요..
서울고객센터 A/S 센터 모두미루고 온다온다 약속을어긴게 한두번이아니네요.
지금도 두달째 기다리고 있는중입니다.
이글을 들어주시고
꼭!발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소용 냉장고 사용중 하자가 발생되어 A/S유상처리 하시고 같은 증상이 반복되어 문의하셨는데 1년지나서 무상수리 불가하다며 불친절하게 대하여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물품등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물품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 받고,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종전에 받은 수리비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업체에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위 내용을 근거로 무상수리요청 의사를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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