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회원권 환불 거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타임짐휘트니스클럽 ] 헬스장 회원권 환불 거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진아
  • 조회수 : 143회
  • 작성일 : 13-03-11 19:42:13

본문

소비자보호원측에 피해구제를 넣고 진행하였으나
헬스장측에서 소비자가 요청한 금액이아닌 자신들만의 말도안되는
계산법으로 실제 결제금액의 극히 일부인 24만 7천원만 환불 해주겠다는
얘기를 전해듣고 계속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회원권에 대한 양도만 주장하고 있으며,
처음 환불 신청을 하였을때 헬스장 직원과 마찰이 있어 다시는 헬스장측과
마주치고 싶지 않아 제가 결제한 것에 대하여 이용하지도 않은 회원권에 한해
바로 다음날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계속 거부하며
신고하려면 신고하라는 배째라식 입장만 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소비자보호원측에서도 해결이 나지 않아 소비자고발센터에에 민원을 신청하며
자세한 내용을 소비자보호원 피해구제 문서 첨부하겠습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체육시설업 관련 규정에는 개시일 이후 소비자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후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사업자는 위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에게 잔여기간의 이용료를 환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스포츠센타에서는 소비자에게 이용료를 할인해 주었으므로 해지시에는 할인미적용 이용료를 기준으로 해약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계약해지시 환급금액은 거래시에 교부된 영수증 등에 기재된 물품 및 용역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②항을 감안할 때, 해지시 할인미적용 이용료를 기준으로 해약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사업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461 기타 오정명 2011-12-16
5460 통신 이진희 2011-12-16
5455 기타 오영은 2011-12-15
5454 유통 정균일 2011-12-15
5451 통신 김슬아 2011-12-15
5444 기타 송아영 2011-12-15
5443 기타 김혜원 2011-12-15
5441 기타 정은진 2011-12-15
5439 기타 남안수 2011-12-15
5436 통신 조정화 2011-12-15
5434 생활가전 김순남 2011-12-15
5431 기타 박용창 2011-12-15
5430 식음료 김은정 2011-12-15
5429 기타 권은주 2011-12-15
5428 기타 노인애 2011-12-15
5427 기타 정은진 2011-12-15
5426 기타 옥션구매자 2011-12-15
5425 자동차 박준복 2011-12-15
5424 자동차 임학연 2011-12-15
5421 통신 김민규 2011-12-15
5419 통신 양지은 2011-12-15
5418 digital 백덕일 2011-12-15
5417 생활용품 김영화 2011-12-15
5415 기타 고경리 2011-12-15
5411 통신 하정화 2011-12-15
5405 기타 이승희 2011-12-15
5401 생활용품 김승원 2011-12-15
5395 생활용품 최연지 2011-12-15
5389 기타 장소연 2011-12-15
5388 기타 정호석 2011-12-1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