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에넥스정수기 ] 안녕하세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윤희
  • 조회수 : 325회
  • 작성일 : 13-05-07 17:43:30

본문

에넥스렌탈정수기를 사용중인 가정입니다
작년10월에 필터를갈고 여태 갈지못하고 사용중이였는데요
이일을 알고 여기저기 수소문하며 에넥스 본사를 연락을했습니다.
지난 3월달에 필터를갈았다고 전산에 되있다더라구요
정작오지도않고 고의적으로 필터를갈았다고 직원이 직접싸인을 했는가봅니다
필터에 쓰여진 날짜를보니 12년 8월로 되있는데 지금까지 먹고있었는데 아이도있는집인데
이를 어찌해야하나요
에넥스정수기 담당하는사람이라더니 필터교체가우선인건아는데 소비자한테 대하는 행동에 너무 화가나서 이를 어찌해야할지 여쭈어봅니다
갈아주기만하면되는거아니냐.. 멀바라냐.. 그때 당시 직원은 관두고 없다 그직원찾아서 한둘달 렌탈비용 1만원이든 2만원 물어주라하면되는거아니냐 이러는데 어찌해야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시는 정수기의 관리소홀로 무척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979 digital 최윤재 2011-12-19
5978 기타 이정재 2011-12-19
5977 통신 전용제 2011-12-19
5972 통신 장은철 2011-12-19
5971 digital 박승배 2011-12-19
5970 digital 박승배 2011-12-19
5969 digital 김선호 2011-12-19
5968 기타 장윤지 2011-12-19
5967 통신 장정훈 2011-12-19
5963 통신

처리

**
이두진 2011-12-19
5961 건설 김아라 2011-12-19
5960 기타 이재숙 2011-12-19
5955 기타 배훈 2011-12-19
5950 digital 한동수 2011-12-19
5938 생활가전 김서영 2011-12-19
5933 기타 박은영 2011-12-19
5932 통신

처리

**
여숙희 2011-12-19
5930 기타 윤동일 2011-12-19
5927 생활용품 황남일 2011-12-19
5923 기타 송나연 2011-12-19
5921 유통 최미선 2011-12-19
5918 통신 전혜지 2011-12-19
5915 생활용품 김신연 2011-12-19
5914 기타 강지선 2011-12-19
5910 생활가전 김선여 2011-12-19
5903 기타 박정현 2011-12-19
5902 기타 이혜정 2011-12-19
5899 기타 선회정 2011-12-19
5898 식음료 임효빈 2011-12-19
5897 기타 이우민 2011-12-1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