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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틱톡라이트다이어트광고사기 ] 다이어트 제품사칭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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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혜경
  • 조회수 : 533회
  • 작성일 : 25-01-17 15: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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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톡라이트에서 다이어트 광고보고 들어가 물건을 구매해서 복용을했지만 전혀 효과를보지못했구 2개월여간에  여러가지 핑계로 제풍을 구매하게했습니다처믐에는 이것만 주문해서복용하면 10키로이상 빠진다고했지만 전혀 효과를보지못했구 몸속에녹아있는 지방을 빼야한다는이유로 제품을 주문하게했어요 그렇게 4번의 결제를 하게했어요 그래도 효과를 전혀보지 못하게 되서 찾아보니 인터넷에 사기 사칭 등등 으로 올라오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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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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