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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아이 ] 저번에 한번 문의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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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nbr1777
  • 조회수 : 791회
  • 작성일 : 13-07-08 14:2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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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에 한번 문의드린내용인데요
그쪽 회사 직원의 불친절은 어쩔수 없는 것으로 저도 생각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럼 계약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려하는데요
밑에첨부한 것 처럼 3년 A/S내용이 포함된 상품을 제가 구매하였습니다.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A/S거부를 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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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품 A/S와 관련하여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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