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 미확보로 인한 소비자 불편야기 쇼핑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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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닝구 ] 재고 미확보로 인한 소비자 불편야기 쇼핑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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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오가예
  • 조회수 : 98회
  • 작성일 : 25-02-12 11: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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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고 미확보 판매건에 대한 불편함이 있어 해당 내용 접수 합니다.

1/24일 최초 카드결제 주문
2/3-2/4 거래처 입고지연으로 인해 배송지연 기다려달라는 안내 문자 2차례 수신
2/5 입고지연 제품 외 나머지 제품 부분배송 전달
2/12  연락도 없고 배송도 되지 않아 재차 문의.
(이미 해당 제품은 사이트에서 사라진 상태 확인 후 이상함을 느낌. )
1차 답변_ 입고지연으로 출고처리되지 않아 죄송하다.
정확한 일정을 확인해달라 재문의
해당 부서 확인 중이라는 답변만 지속함.
2차 답변_확인결과 입고지연이 아닌 해당제품 생산중단 품절. 본인 포함 구매자들에게 일괄 품절 안내 드릴 예정이다. 안내만 반복 후 상담 종료.

이 과정에서 제일 의문스러운것은 1/24-2/4 시점 입고지연이라며 기다려 달라는 안내를 하고 2/12 소비자가 역으로 일정체크 상담 요청을 하니 해당부서에서 확인을 하였으며 품절이라는 뒤늦은 안내를 했다는것.
본인 포함 고객님들이라는 표현으로 보아 재고 확보하지 않고 판매를 유도하는 과정. 이에 대한 피해는 온전히 소비자의 몫.
해당 쇼핑몰 제품들을 보면 재고가 확보되지 않은 제품들이 있음. (주문후 제작,입고)
해당 사이트 환불규정은 7일 이내이며. 적어도 고객에게는 7일 이내  미인도 제품에 대한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판매처에 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며 접수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측 배송지연으로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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