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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디파인 ] 불량 제품 판매 및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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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서승표
  • 조회수 : 83회
  • 작성일 : 25-03-20 07: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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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디파인이라는 온라인몰에서 발의 아치를 잡아주고 족저근막염에 도움을 준다는 제품을 구매하였습니다.
저와 제 여자친구것 2개를 구매하였고 착용하였는데 발바닥에 심한 고통과 피부에 자극으로 인하여 도저히 사용이 불가한 제품이였습니다.
바디파인 회사에 환불을 요청하였고 제품을 회사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제품의 포장지가 없기 때문에 환불이 불가하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제품은 일회성 사용의 용도인 비닐에 포장되어서 배송되었으며 제품의 반품 요청의 이유가 제품이 사용불가 및 신체에 피해를 주기때문이라고 설명하였지만 바디파인 고객센터는 포장지의 유실 여부만 운운하며 환불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을 사용한 후 피해를 입은 제 발의 사진을 첨부합니다.
제발 불량품을 파는 회사를 조사하여 저같은 피해자가 또 나오지 않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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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하며 업체와 구두상 해결이 어려울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피해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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