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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브로드밴드 ] 인터넷 이전설치 불가지역 위약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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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수지 TANGCAWAN R…
  • 조회수 : 126회
  • 작성일 : 25-08-08 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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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 19번길 17
블루웨일1차 기숙사D동 612호

기숙사613호에 인터넷설치후 같은 기숙사 옆방 612호로 이사하여
이전설치를 Sk브로드밴드에 요청

1차 문자로 공사불가지역이라고 통보
콜센터에 공사불가 사유 재문의함
현상황은 sk설치 불가지역이라고 답변받아 해지 신청요구 하였더니
위약금 발생한다함
위약금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서류 요구하여 제출함
2차로 위약금 50%가 발생한다고 통보
50%발생 사유를 문의하니
건물주가 sk브로드밴드의 설치를 못하게 막아놓은 상황이여서 50%로 위약금이
발생 한다고 하는데
건물은 각 호수별 주인이  다른데 612호 613호 임차인 모두 sk브로드밴드 설치를
막은 적이 없음
위와같은 사유로 인터넷 사용도 불가한데 위약금50%및 사용료 납부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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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 서비스업에서 계약기간 이내에 서비스가 안 되는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 해당업체의 확인시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이때, 해당 업체가 이전에 따른 확인을 요청한다면 서류상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하여야하며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더운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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