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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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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종순
  • 조회수 : 363회
  • 작성일 : 13-09-26 13:5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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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월10일부터 10월9일까지 증권방송을 청취하기로하고 월회비20만원 을 정해곤에게 입금하고  정회원으로가입하엿으나 나의실력부족등으로 수익을낼수없어  9월16일 탈퇴 통보후 나머지 회비 반환요구를 하엿습니다
2.정해곤은 월회비가 77만원 이므로 반환 할수없다고 하는데  나로서는 그당시 회비가 얼마인지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엿습니다
 3.9월6일  정해곤은 월회비를 20만원으로가입하면 도와 주겟다는약속을받고 선물매매를시키는데로해보앗지만저로서수익을낼수없었습니다
4.중도해지시  위약금 산정은 자기가정해준  20만원으로 산정해야지. 정해곤은 왜 77만원 임의로 적용하여 산정한다는것이 도저히 납득 할수없어 소비자보호센타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5.가입당시 약관이 존재하엿다면 상대방에게 반드시 고지를 하고 쌍방 의동의하에 전자서명이라도해야 효력이발생할텐데 강력항의를하니어쩔수없었는지 약관이라하면서 9월25일에야 채팅창에 올려 놓앗더군요ㅈ
6.정해곤의 인적사항은  전화번호이외는 아무것도알수없슴니다  전화번호는 ;010-3575-5017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사이트에서의 환불이 이뤄지지 않아 몹시 답답하시겠습니다. 업체 환불관련 약관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며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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