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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떡마을 ] 단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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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주경미
  • 조회수 : 74회
  • 작성일 : 13-10-11 12: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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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에 사업자폐지를했네요 단말기자동이체통장을사용안하다가 혹시나하구 통장정리를햇네요 4회에 걸쳐 6만원이 빠져나갔더라구요  단말기회사는  윈정보구요 (인터넸상에 뜨지두안아요) 전화해서 해지하구 사업자폐지할때 같이되는거 아니냐구  물엇더니 나한테 대뜸화를내내요  그걸우리가어찌아냐구  그럼설치할때 공지안해주냐니깐 핸즈폰을  비유하며 정지할때 내가해야하는거 아니냐며  어디사투린지는 몰라두 버럭버럭화를내서  " 아줌마  왜 이리 소리를  지르세요" 하구  환불요청 햇더니  그런건 없다면서  또화를내면서  전화를 끈으며  들리는  말  "싸가지 x나없네" 그러면서 끈길래  당신머라했냐구다시전화해  따지니 내가먼저 싸가지없이  말을했다네요  환불은  고사하구 사과하라했더니  "너 같은 거 한테  사과할일 없다"네요 어찌해야하나요  돈두아깝구... (아 ~~ 과장님이신데  아줌마라 해서 기분 나빴나봐요)  사과두  받아야 하겟구 
답변  부탁합니다  이메일  확인이 어렵습니다  전화부탁할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단말기자동이체가 해지되지 않아 요금이 출금되며 그로인한 업체의 불친절한 막말 응대에 정말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폐업으로 인한 단말기해지에 대하여는 해당업체에 해지신청을 하셔야되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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