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선집 횡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수선집 횡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모인숙
  • 조회수 : 724회
  • 작성일 : 12-05-08 21:07:37

본문

글을 잘 이해 하셨나요?
내가 말씀 드리고자 한것은
처음 본인입으로 말한 금액과
막상 돈을 낼때의 금액이 달라지면
도대체 어떻게 거래를 합니까?

우리나라 법에 그렇게 막 거래 해도 된다고 되어 있나요?
처음 제시한 금액과 일을 처리한 다음에 금액이 달라 져도 된다는 얘기 인가요?
사전에 아무런 말도 없이......

그러면 앞으로 다른 사람이 그런피해를 계속 입어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그런게 가능 하다는 말씀인가요?

그것은 사기에 해당되는 거 아닌가요?
소비자 고발 센터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나요?
금액이 작아서 해줄수 없는건가요?
전 이해 할수가 없습니다...
수선을 맡길때는 3천이랬다가 끝나고 나면 7천원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시장자율경제의 원칙상 가격은 판매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소비자도 다른 업체를 이용할 수 있기에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중재의 대상이 아니라 정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그렇게 차이가 있으면 다른데서 했겠죠?

정말 어처구니가 없네...
여기서 말도 안되는 소릴 듣게 될줄은 몰랐네요.....


그리고 글쓰기 수정란 좀 만드시죠?
클릭한번 잘못하면 바꿀수가 없으니..... 넘 불편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앞서 올려주신 제보가 이미 접수되어 혼돈을 피하기 위해 중복 접수건에 대해 -처리-로 돌려두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403 기타 김정우 2011-11-28
2399 기타 임우제 2011-11-28
2396 기타 김세환 2011-11-28
2389 자동차 최진아 2011-11-28
2388 생활가전 김경희 2011-11-28
2387 기타 나경은 2011-11-28
2385 통신 배설화 2011-11-28
2384 통신 김민아 2011-11-28
2383 digital 김은정 2011-11-28
2382 통신 장진 2011-11-28
2381 통신 김민영 2011-11-28
2380 기타 김해나 2011-11-27
2379 통신 하지훈 2011-11-27
2378 통신 김재광 2011-11-27
2377 생활용품 이민영 2011-11-27
2375 자동차 권성주 2011-11-27
2374 digital 김민철 2011-11-27
2373 기타 정성은 2011-11-27
2370 자동차 이종수 2011-11-27
2369 유통 정진호 2011-11-27
2363 식음료 박은미 2011-11-27
2362 통신 이선미 2011-11-27
2361 digital 임은송 2011-11-27
2360 통신 이양준 2011-11-27
2359 생활용품 이마리 2011-11-27
2351 digital 임주영 2011-11-27
2348 통신 울지않는호랑이 2011-11-27
2343 식음료 강별라 2011-11-27
2342 기타 김신혜 2011-11-27
2332 기타 안지영 2011-11-2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