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파브 보르도 750 케이스 균열 Recall 요청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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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 파브 보르도 750 케이스 균열 Recall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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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삼호
  • 조회수 : 699회
  • 작성일 : 12-05-14 21:5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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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파브 보르도 750 55인치와 46인치 3대를  약 3년 전에 구입 하여 사용중 케이스 균열 및 케이스가 벌어지는 현상이 일어나 46인치는 A/S 를 하여 사용중에 있고 55인치 2대는 시청 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어 그냥 두다가 이사를 하게 되어 수리를 요청 하였더니 A/S 기간 만료로 대당 수리비 196.000원을 요청 하였습니다.

이 문제는 제품의 하자로 Recall 대상이라고 생각 하고 무상 수리를 요청 하였더니 절대 무상수리는 불가라고 합니다. (본사 소비자 상담원도 같은 대답) 같은 시기 구입한 TV 3대가 모두 같은 증상 이라면 분명히 제품에 문제가 있으므로 이것은 소비자가 요청 하지 않아도 회사 자체에서 소비자에게 연락을 하여 수리를 해 주는 것이 상도에도 맞고 소비자를 생각 하는 기업 이면 당연히 해야 될 것인데 대한민국 1위 기업의 도의가 이정도 밖에 되지 않아 답답함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삼성 회장님께 탄원을 올려도 무상 수리는 불가 하다함)

그래도 삼성 제품을 구입 해서 사용 해야 하는 현실에 서글픈 생각이 듭니다.

수리를 해 주지 않아도 되니 삼성전자 각성 이라도 했으면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시는 해당TV의 케이스균열로 수리를 요청하셨는데 유상수리된다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고가로 구입한 LCD, PDP TV가 품질보증기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하자가 발생해 15~90만원의 수리비가발생하는 사례들은 유관기관에서도 안타깝게 접수하고 있는 사례들입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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