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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폰가입&가입요금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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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음미영
  • 조회수 : 1,333회
  • 작성일 : 12-07-24 15:5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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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8월경 저희 아버지께서 휴대폰을 바꿔오셨습니다..
대리점에서 공짜 폰이라고 했다며 바꾸셨다는군요..
그땐 그러려니 했는데 얼마전 명세서를 봤더니 어이없는 일이 있어서요..

아버지휴대폰은 폴더형식의 피쳐폰인데
스마트폰 요금제를 가입 시켰더군요..

어이없어서 유플러스 문의했더니 피쳐폰도 인터넷 이용가능하다며
요금환급은 안된다고 하네요..
피쳐폰으로 한달 1기가씩 인터네쓰는사람 누가있습니다
그것도 60살 다되어가시는 분이요!!

휴대폰도 공짜도 아닌거 공짜라고 속여서 사람 우롱하더니
요금제로 뒤통수 제대로 치네요..

어떻게 할 방법은 없는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가입서류확인시 OZ스마트34 요금제 가입 사항이 기재 되어있으며, 가입서류외 별도 가입내역 확인서 작성되어 있고 요금제 미인지 주장에 타당성은 없으나 사용량 확인시 DATA 사용이력이 없는점을 감안하여 요금이의기간인 6개월간의 데이터 요금수준의 금액 할인제시. 명의자가 이용한 스마트34요금제는 데이터 결합성 요금으로 데이터요금(대략 1만원)관련 6개월 금액인 6만원 요금할인제공 협의하였으며, 향후 데이터 청구가능성등을 대비하여 무선인터넷 이용금지 등록안내 후 수긍하시고 종결함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대리점에서 휴대폰 구입 시 약속을 했던 요금제 등이 올바르게 지켜지지 않아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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