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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팬션예약에관하여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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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문아름
  • 조회수 : 619회
  • 작성일 : 12-07-26 18:5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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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철이고 저희식구도 휴가를 가려고 8월2일부터3일까지 무창포 해수욕장에 가기 위하여 '브로힐 팬션' 이라는 곳에 예약을 했습니다. 가기로한 날짜는 팔월이일이구요.
하지만, 오늘 급하게 외할머니께서 위독하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삼일이내로 돌아가실지도 모른다고 하시는데 여름휴가고뭐고 할머니를 지켜봐야하는 부득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팬션예약을 취소하려고 전화를 해보니 성수기 기간에는 예약변경 취소가 불가능 하다며 조금이라도 환불을 해주지도 않는다고 하네요. 정말 당황스럽구요 팬션에 대한 단순변심도아니고 정말 어쩔수 없는 상황인데 26만원이나 주고 예약한 돈을 한푼도 환불못받는다는게 정말 화가납니다.
이런경우에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아래링크는 펜션의 인터넷주소이구요
잘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펜션예약후 외할머님께서 위독하시다고하여 취소요청을 하셨는데 불가하다고하여 더욱 속상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 체결 당일 취소 시 계약금 전부 환급,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시 총 요금의 10% 공제,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시 총 요금의 50% 공제,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또는 당일 취소 시 총 요금의 80% 공제 후 환급 가능합니다. 해당업체에 내용증멸 발송하여 이의제기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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