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벨트와 크로커다일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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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벨트와 크로커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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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원희
  • 조회수 : 740회
  • 작성일 : 12-09-17 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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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7월경에 크로커다일 매장에서 여름반팔 T셔츠를 118,000 원에 구입하여 한번입고 세탁을 하고 다음에 입으려고 하니 왼쪽어께부터 대각선으로 보풀이 생겨 입지를 못하겠어서 교환을 요구했더니 안전벨트를  매서 그렇다고 소비자과실이라 교환을 해줄수 없다네요 참,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세상에 안전벨트를 매지 말라는 겁니까? 그러면 팔때 운전하시는 분은 절대 입지마세요 라고 고지를 해야하는것 아닙니까? 다른 의류는 괜찮은데 왜 크로커다일 이제품만 그럴까요? 만들때 그런것 까지 고려해서 만들어야 하지않나요? 크로커다일측은 되지도 않는 억지부리지 마시고 빨리 교환해주시기 바랍니다. 결코 그냥 당하지 않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매장에서 구입하신 의류착용후 세탁하기전 보풀발견하시고 교환요청을 하셨는데 자동차 안전벨트를 매서 생긴보풀이라며 거부하고 있어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의류 표면의 잔털이 마찰에 의해 서로 엉키면서 발생하는 보푸라기가 과다하게 발생한 경우로서제품불량(필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섬유제품전문가의 심의나 시험검사(필링테스트)를 통해 단위면적당 일정 수 이상의 보풀이 발생한 것으로 판정되면 하자로 인정됩니다.(보풀 3-4급 이상).하자로 판명이되면  환불받으실 수 있으며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의류시험연구원(02-3668-3087),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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