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앱플에서 동의하지 않은 과다 컨테츠 구매요금 청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무료 앱플에서 동의하지 않은 과다 컨테츠 구매요금 청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광종
  • 조회수 : 625회
  • 작성일 : 12-10-02 09:45:46

본문

지난 2012년 7월 29일(6건), 8월13일(3건), 8월15일(2건)  동일날짜에 콘텐츠 중복구매 결제 청구됨 

콘텐츠 구매 : 리얼전략 (레전드 오브 디펜스_마족) → 무료 어플

청구 금액 : 7월29일 497,900원
              8월 13일 297,000원, 8월 15일 198,000 원  → 총 992,900월

민원을 통해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게임의 콘텐츠가 구매 되었으니 통신요금은 납부를 하겠으나
게임 콘텐츠 구매비용은 못내겠다고 SK 통신사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별도 구분하여 납부가 되지 않는다고 고객의 잘못으로 단정짓고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답답한 심정을 풀길이 없어 소비자 보호원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저는 통신요금은 성실히 납부를 해왔으나, 콘텐츠 부분은 사용한적도 없고
동의를 해준적도 없습니다.

같은 금액으로 여러번 결제가 되었으므로 이부분을 철회해 주기를 원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부당하게 청구된 컨텐츠요금으로 인해 매우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 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통신사와 PG사(결제대행업체) 통해 CP사 연락처 등을 확인,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연락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신사 등을 통해 추가안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375 자동차 권성주 2011-11-27
2374 digital 김민철 2011-11-27
2373 기타 정성은 2011-11-27
2370 자동차 이종수 2011-11-27
2369 유통 정진호 2011-11-27
2363 식음료 박은미 2011-11-27
2362 통신 이선미 2011-11-27
2361 digital 임은송 2011-11-27
2360 통신 이양준 2011-11-27
2359 생활용품 이마리 2011-11-27
2351 digital 임주영 2011-11-27
2348 통신 울지않는호랑이 2011-11-27
2343 식음료 강별라 2011-11-27
2342 기타 김신혜 2011-11-27
2332 기타 안지영 2011-11-27
2331 기타 김이슬 2011-11-27
2327 기타 최혜진 2011-11-27
2323 생활가전 김경태 2011-11-27
2322 건설 신진현 2011-11-27
2321 통신 서진숙 2011-11-27
2320 통신 서진숙 2011-11-27
2319 기타 이상수 2011-11-27
2318 자동차 김상우 2011-11-27
2317 기타 이현주 2011-11-27
2316 통신 김종철 2011-11-27
2315 기타 최지은 2011-11-27
2314 기타 정규섭 2011-11-27
2313 통신 김찬수 2011-11-27
2312 생활용품 서희 2011-11-27
2311 생활용품 손영미 2011-11-2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