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 저축성 보험 해지에 따른 불합리성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흥국생명 저축성 보험 해지에 따른 불합리성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정환
  • 조회수 : 3,364회
  • 작성일 : 12-01-02 11:37:49

본문

안녕하십니까.
하나은행이라고 전화를와서 저축성보험이있다고 가입을 했는데, 돈이 인출되는곳이 흥국생명이란것을 알고, 해지하려고했더니, 해지하면, 지금까지 낸 금액은 모두 환급이 안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거기 상담을 했던 사람은, 제1금융권이므로 안정적이라고 했고, 하나은행인것으로 착각이 들게끔 말을 해놓고, 실제 보험은 흥국생명 저축성 보험이더군요.

돈이 문제가 아니고, 기분이 안좋아서 여기가지 오게 됬습니다.

어떻게 처리를 하면 될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은행에서 저축성보험가입 전화받고 계약하셨는데 보험회사란걸 알았을때 매우 놀라셨을거라 생각됩니다. 소비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보험계약에 대한 양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원상회복의 의무가 각자에게 발생합니다. 통상 보험계약이라는 사실, 원금이 훼손된다는 사실 등에 대하여 계약의 효력을 주장하는 보험회사가 충분히 소명해야 하고 소명이 불충분한 경우 보험료반환채무가 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소명으로는 보험청약서, 녹취록, 소비자의 서명 등을 기초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165 기타 김옥선 2011-11-17
1163 digital 조홍래 2011-11-17
1160 생활용품 김경진 2011-11-17
1158 기타 김도연 2011-11-17
1154 기타 김은진 2011-11-17
1152 기타 이천호 2011-11-17
1147 통신 이은영 2011-11-17
1146 자동차 이용택 2011-11-17
1145 통신 이은영 2011-11-17
1144 생활용품 정진남 2011-11-17
1143 통신 이은영 2011-11-17
1140 기타 이현실 2011-11-17
1139 기타 이현실 2011-11-17
1137 기타 조승범 2011-11-17
1136 기타 최은경 2011-11-17
1135 유통 고지은 2011-11-17
1134 통신 이영주 2011-11-17
1133 기타 김선희 2011-11-17
1132 자동차 이연희 2011-11-17
1131 생활가전 조현구 2011-11-17
1130 통신 김경숙 2011-11-17
1129 유통 김옥선 2011-11-17
1128 생활용품 임주현 2011-11-17
1127 통신 오창민 2011-11-17
1126 통신 김경화 2011-11-17
1125 기타 장고은 2011-11-17
1124 기타 안소현 2011-11-17
1123 기타 박선남 2011-11-17
1122 통신 강윤정 2011-11-17
1121 통신 정희승 2011-11-1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