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해서 적어 보겠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억울해서 적어 보겠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세훈
  • 조회수 : 1,615회
  • 작성일 : 12-10-24 11:32:13

본문

다름이 아니라 제가 넥슨에서 하는 던전앤파이터 라는 게임을 이용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2012년 10월22일경 게임 아이디를 해킹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넥슨 측에 문의를 넣었습니다 문의 내용은 해킹을 당했으니 복구 신청을 해달라는 문의 였습니다 그랬더니 넥슨측에서 복구가 안된다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이유가 즉 90일 이내에 또 해킹을 당하면 복구를 못 해준다고 하더군요.. 진짜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어 보았습니다  해킹 한 사람은 처벌이 가해지냐고 물어 보니 고작 계정 영구 정지만 당한다고 하더군요.....저는 너무 억울한 나머지 여테 내가 그 게임에 투자한 시간과 그 게임에 투자한 캐쉬 그 케릭터에 투자한 현금들 누구한테 보상 받냐고 물어보니 보상 받을길이 없으니 본인이 알아서 하셔야 된다면서 달랑 저한테 해킹범 아이피만 던져주고 나 몰라라 하더군요 지금 아이피 하나들고 경찰서 가보니 중국 아이피라고 잡기 헴들다고 하네요 ㅠ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루 아침에 현금 100마넌 가량 손해본 저는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온라인게임 이용중 해킹피해를 입으시어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침해행위(해킹)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로서(제48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제72조) 따라서 침해행위(해킹)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민법의 불법행위책임(제750조)에 따른 가해자에게 있다 할 것이며, 사업자가 침해행위의 예방을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별도의 책임을 논하기는 어렵다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087 기타 박지혜 2011-11-17
1083 기타 이경진 2011-11-17
1079 digital 심영경 2011-11-17
1078 자동차 정한나 2011-11-17
1077 digital 배미선 2011-11-17
1076 생활가전 김한상 2011-11-17
1075 digital 한상원 2011-11-17
1074 통신 전상희 2011-11-17
1073 기타 차은선 2011-11-17
1072 통신 장정미 2011-11-17
1071 기타 임효순 2011-11-17
1070 기타 이찬용 2011-11-17
1069 기타 김연화 2011-11-17
1068 통신 최희정 2011-11-16
1067 통신 송현태 2011-11-16
1066 통신 최광규 2011-11-16
1065 digital 박재우 2011-11-16
1064 기타 박세희 2011-11-16
1062 생활용품 박하연 2011-11-16
1061 통신 정미희 2011-11-16
1053 생활용품 김진우 2011-11-16
1051 통신 화남 2011-11-16
1045 기타 이인경 2011-11-16
1039 기타 최두환 2011-11-16
1038 기타 송하영 2011-11-16
1037 생활용품 최동현 2011-11-16
1033 생활용품 최익수 2011-11-16
1032 자동차 심상권 2011-11-16
1031 통신 서진호 2011-11-16
1027 생활용품 박춘희 2011-11-1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