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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몬스터워로드, 드래곤플라이트 ] 게임회사의 콘텐츠 이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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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우경화
  • 조회수 : 607회
  • 작성일 : 12-12-22 12:2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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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이가 8살 초등학교 1학년 휴대폰도 없는 남자 아이입니다
그런데 저희 신랑 핸드폰으로 콘텐츠이용료까지 577000원이 결재되어 있었습니다.
콘텐츠이용료로 11월 22일, 23일 이틀간 18번의 결재로 이용료가 50만원이 나온것입니다.
제꺼는 12월 1일 8건정도로 20만원의 콘텐츠이용료가 나왔어요.
부모 허락없이 눌려진 터치폰 ㅜㅜ
저희에게 결재될때마다 문자도 오지않고 알지도 못하다가 한달요금 청구되면서 알게되었습니다.
그러나 몬스터 워로드에서는 고객센터로 환불요청하라고만 하고 연락도 안되고 관리소홀만 얘기하더라고요
핸드폰을 몸에 붙이고 다닐수도 없는건데...ㅠㅠ
그리고 드래곤 플라이트는 계정 초기화한다고 하고 환불얘기를 하더니 별말이 없습니다. ㅠㅠ
결재된 시간대는 보면 30분도 안돼 40만원 넘는 그액이 결재되어 누가 봐도 아이의 소행인데 게임회사들은
환불 회피를 하고 있어서 심란합니다. 돈도 없는데 70만원의 돈이 어이없게 날라가니 미치고 팔짝뛸일아닐까요??
도움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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