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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잉글랜더 코리아 ] as기간 만료로 무책임한태도와 안내요구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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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황정원
  • 조회수 : 108회
  • 작성일 : 25-02-08 20:29:25

본문

구입날짜 -23년2월
업체명 - 잉글랜더 코리아
품목- 6단서랍장
구입가격- 128,900원
가구문제- 가구레일 문제 (서랍장 반만 열리는 레일부착하여 제작 판매 불편함/ 리뷰 다수 확인한바있음)
       

불편함이 있음에도 사용했습니다
결국 , 서랍레일 변경 하려고 몇번을 도전, 실패
지금은 분리해둔 상태로 사용 못하고있습니다

AS센터 연결 후 너무 터무니 없습니다
당사자:  레일 교체시급하다
잉글랜더코리아as센터:
수리기간 지났으므로  레일 24개 - 11만원
구입 해야함
당사자: 레일 싸이즈 말해달라
잉글랜더코리아as센터: 구입기간 지난 품목이라 확인 안된다

아무리 기간 지났어도 나몰라 하는 식의 업체의 태도 이래도 되는건가요?
 
첨부된 문자내용에서 마지막 방수커버에 대한 답문은 다른 고객한테 보낼 내용을 저한테 보낸 겁니다
언짢습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경우 제품 하자발생 시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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