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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쉐이크 모바일 ] 유심을 사용도 하지 않았는데 비용 청구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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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소연
  • 조회수 : 501회
  • 작성일 : 25-02-20 17: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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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쉐이크 모바일로 유심을 구입하고 그냥 쓰지도 않았는데 비용이 청구되었습니다.
보통 유심을 넣어야 개통이 되는데. 그래서 전화하니 개통이 된거라고. 그럼 계약서 같은 걸 보자니 없다고, 해지를 오늘 했는데 해지 해서 없다는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개통을 했다면 개통계약서가 있고, 유심을 구입하는걸로 개통이라는 말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보호에 고발한다니 하라고 하더군요. 계약서를 아이가 작성한 건 유심 받는 주소 뿐인데 그걸 보여달라니 없다고 하니 이해가 되지 않고. 몇달동안 비용만 나갔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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