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몰 핸드폰케이스 피해사례입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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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지케이스 ] 인터넷쇼핑몰 핸드폰케이스 피해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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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현주
  • 조회수 : 150회
  • 작성일 : 13-07-27 12: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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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7/16일 인터넷쇼핑몰 간지케이스라는곳에서 핸드폰케이스를 비회원으로 주문을 했습니다.
주문을하고 상담원인지 관리자인지는 모르겠으나 전화연결이 되었고
7일정도 소요될거라고 하며 주문확인을 하고나서 끊었습니다.
그러고 일주일뒤 아무런연락도없고 홈피에 문의글을 달아도 몇일째 답변도 없고 고객센터에 수십번 전화를해도 통화음은 가지만 연결자체가 안됩니다. 오늘로 11일이 지났네요.. 배송이 오고도 남을기간인데..
홈피를 보면 다른분들도 저와 같은상황이신거같아요 아이디로 사기싸이트라고 알려주는 사람도 있는가하면 문의글 게시판을보면 답변달려있는게 하나도없습니다. 전화로통화한건  단 한번뿐입니다. 정말 이런거로 당해보긴 처음이고 너무너무 스트레스받네요. 환불을 하고싶어도 연락이 되야 뭘 하는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을 봐야하나요? 마냥 기다려야만 하나요?
그냥 환불받고 다른곳에서 주문을 좀 하고싶은대 무슨방법 없습니까?
빠른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이트는 네이버에서  간지케이스 라고 검색하면 첫번째로 뜹니다.
따로 사이버수사대에도 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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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제품이 배송되지 않아 몹시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연락을 취해보시고 계속 배송이 되지않고 업체 또한 연락이 되지 않을 시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주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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