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를 보냈는데 박스 안 내용물이 뒤바뀐 사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CJ대한통운 ] 택배를 보냈는데 박스 안 내용물이 뒤바뀐 사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수영
  • 조회수 : 753회
  • 작성일 : 25-10-22 21:25:39

본문

추석연휴전 소형비디오테이프 5개(사진상으론 3개)를  파일로 변환키위해 업체에 발송 했습니다, 업체에서 비디오테이프가 아니라 파랑색 야구 컬렉션카드가 들어있다며  연락이 와서.. 일단 반송을해주었구요ㅜㅜ
다시 받아본 박스는 주소 스티커도 네모랗게. 훼손흔적이 있었고 비에 젖은 느낌의상태였어요
배송업체에  어렵사리 수차례 문의 확인을 드리고 있는데 확인이안된다고 배상에대한 이야기를 하시네요
딸아이가  태어나서부터 영유아기를. 담은 테이프인데 보상이 문제인가요~~~?ㅜㅜ
기다려보겠다고 계속 찯아달라고 요청한상태입니다
이런경우 저는 배송업체의 처분에만 따라야하나요ㅠㅠ억울하고  너무 슬픈데 ~단순한 비디오테이프가 아닌 물건인데 말이죠
어떤 방법이 있는지 막막하여 문의드려봅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택배 표준약관 제7조(포장) 2항에 사업자는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청구하거나, 고객의 승낙을 얻어 운송 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량을 고려하여 포장을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약관 제10조(운송물의 수탁거절) 제2호에 따라 택배사는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수탁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운송물을 수탁한 점은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안전하게 배송을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므로 택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택배 운송물이 훼손되어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멸실된 때의 보상기준을 적용하고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빠른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327 생활용품 이지은 2011-12-27
7326 생활용품 박원 2011-12-27
7324 기타 심영화 2011-12-27
7321 생활가전 김상우 2011-12-27
7318 통신 윤희재 2011-12-27
7315 기타 한상경 2011-12-27
7308 자동차 조승현 2011-12-27
7307 기타 김영우 2011-12-27
7306 유통 김향실 2011-12-27
7305 기타 김정숙 2011-12-27
7304 기타 한아름 2011-12-27
7303 생활용품 김미정 2011-12-27
7302 생활가전 한은희 2011-12-27
7301 생활가전 박보연 2011-12-27
7300 기타 문길성 2011-12-27
7299 통신 김명옥 2011-12-27
7297 생활용품 김수진 2011-12-27
7296 기타 윤숙진 2011-12-27
7290 기타 채수민 2011-12-27
7287 식음료 임세형 2011-12-27
7285 기타 강한나 2011-12-27
7281 기타

처리

**
김영우 2011-12-27
7262 건설 황은만 2011-12-27
7260 건설 황은만 2011-12-27
7253 유통 블루스토리 2011-12-27
7247 생활가전 김현우 2011-12-27
7242 생활용품 백성우 2011-12-27
7241 통신

처리

**
김미나 2011-12-27
7237 기타 전한별 2011-12-27
7235 통신 백종남 2011-12-2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