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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J E&M cor ] 휴대폰게임 소액결제 환불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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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덕관
  • 조회수 : 599회
  • 작성일 : 13-08-22 10: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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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핸드폰을 바꾸면서 제아기가 모르고 결제를 하여서 다른사람에게 선물을 하여서 통신요금에 합산되어
요금에 청구되었습니다.
그래서 구글이랑 게임 제작자에게 통화하여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하여 다른방법이 없어 이렇게 민원을 하게되었습니다. 구글 결제시스템은 아무런 인증도 없이 결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와 같은 고민을 하는분이 많을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와같은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오늘도 좋은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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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어린자녀분이 휴대폰 사용중 아무런 인증없이 무조건 소액결재가 이루어져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또한 휴대폰/ARS결제중재센터(www.spayment.org)접수하시면 되며 대리접수가 불가한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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