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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앤쇼핑.버팔로 ] 텐트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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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미정
  • 조회수 : 121회
  • 작성일 : 13-08-28 1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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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에사고8월에즐거운마음으로텐트를사서 휴가를갔습니다
안에오토텐트치고 밖에까지이중으로 텐트를치고 밤9시정도에 일찍잠이들었는데 템트가 무너졌습니다
같이온동료텐트에서 옴겨자고 다음날 확인하니 어이가없었어요 텐트지지하는 가장중요한부분이 부서져있었습니다
그렇게 쉽게무너지는텐트를 붙잡다가 한사람은뼈가어긋나서 응급실갔구요 휴가는망쳤습니다
홈앤쇼핑에전화해서 환불이나.그제품이아닌 바로윗단계로 교환요청했구요 물론얼마되진않지만 친구손치료비
영수증대로만주라했습니다 홈앤쇼핑은 버팔로에게 미루고 버팔로는연락도 없습니다
정말 너무한것같아요 작은금액도아니고 텐트를 바로사서 입어볼수있는것도 아니고 ...
홈쇼핑.버팔로 너무하네요 정말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 후 사용하신 텐트의 이상으로 무척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하며 사업자가 계속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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